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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93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7. 25.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1. 사실관계(다툼없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원고 : 피고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013. 4. 12.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된 사람 3) 참가인 :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3. 9. 30. 일반이사(개방이사가 아닌 이사 = 청구취지 기재의 ‘정이사’ 로 선임된 사람

나. 피고의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1) 사립학교법<법률 제8545호, 2007. 7. 27.부터 시행> 가) 사립인 학교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14조 1항), 이사 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함(14조 3항) 나) 위 가)항의 규정 시행 후 이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위 가)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해야 함(부칙 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 2) 정관 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의 이사로 구성(22조) 나) 이사의 임기는 3년(23조) 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고,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24조) 라) 이사 중 개방이사의 정수는 3명(24조의 2) 마)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며, 기간 내에 추천이 없으면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 요청(24조의 3) 바) 이사회의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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