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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A이 K로부터 취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므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S,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S, W로부터 고철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 받을 당시 유한 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은 자금력이 나쁘지 않았고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로부터 절단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고철을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채무의 채권 자인 은행이 갑자기 추가로 현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절단공장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Q은 절단공장을 임차하여 고철을 공급하고자 하였는데, 가공할 철판을 공급하기로 한 협력 업체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협력 업체를 통하여 실제 S, W에게 상당한 양의 고철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S, W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특히 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부 받은 돈은 2억 원 뿐이고, 5,000만 원은 D이 단독으로 교부 받은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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