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경남 E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인제출 녹취서, 각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소유의 ‘E’을 관리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와의 고철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 고철공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피고인은 본건에서 문제된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한 차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고철대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본건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세 차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고철대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점, ②본건 선급금이 2,0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