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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6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04. 18:40 경 성남시 수정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78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쓰러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별 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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