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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6고단1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2:2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45 세) 과 차량의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 씨 발 새끼, 한 번 죽어 보자,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에게 전치 8 주의 상해를 가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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