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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0,000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식당 매출에서 생활비, 운영비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농협은행에 대하여 20,000,000원, 신한 생명에 대하여 1,53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F로부터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1. NICE 신용평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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