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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8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2:16 경 화성 시 능동 소재 풍성 신 미주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 자고 하여 피해자가 동 탄 지구대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는 기사를 제지하고, 기사가 흥분한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택시 기사를 밀치게 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상당성이 있고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 택시 내부 촬영 영상 CD’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팔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행위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난폭 운전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택시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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