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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14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2:55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 사적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20 세) 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난폭 운전과 불친절에 대해 얘기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 택시 비를 주고 꺼져 라 ”라고 하자 피해자가 “ 택시 비를 못 주겠다.

”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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