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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1 2017고단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9:53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예산 경찰서 D 지구대에,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기사와 함께 방문한 다음, 계속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기사를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다가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안면이 있는 경찰관이 와서 CCTV 영상을 잘 봐 보라면서 어깨를 툭 치기에 팔꿈치로 그 경찰관을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근거 없이 지구대에 강제로 인치 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복부를 맞자 이에 상응하여 헛주먹질을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즉결 심판 고지서를 발부 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 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 법상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피해 경찰관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의 가슴에 살짝 손을 대자 피고인이 과장되게 바닥에 드러눕는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피해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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