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C’ 제과점의 본사에 재직 중으로 신규 가맹점의 품질 관리 업무 및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 슈퍼 바이저’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는 신규 개업한 E 점의 신입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제빵 업무를 보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관계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 점 제빵 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작업대에서 제빵 작업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꾹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면서 ‘ 허리가 얇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볼과 뺨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빵 작업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접촉하고, 손바닥을 피해 자의 등에 갖다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