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20세), F(여, 19세)는 위 D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5. 28. 오후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 11: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두 팔을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 17: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맞은편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며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만져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3. 5. 30. 14: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앞 돌담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살도 없는데 무슨 살이 있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약 1~2초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져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10: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레깅스와 반팔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며 반팔티 하단을 잡고 허리까지 들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한 번 반팔티 하단을 허리까지 들추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