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선행소송인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95283 대여금 사건에서 2010.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사건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선행 조정조서’라 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을 지급하되, 12회 분할하여 2010. 12. 31.부터 2011. 11. 30.까지 매달 말일 각 6,125,000원씩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잔존 원금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2. 17.까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각 고소한 인천서부경찰서 D 상해사건에 관한 각 고소를 취소하기로 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조정조서에 기하여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75,000,000원 상당의 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선행 조정조서 작성 전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액수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보여, 위 피고도 이 사건 선행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 C의 주장을 위 피고가 이 사건 선행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