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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170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97,030원 및 그 중 금 9,999,010원에 대하여는 2006. 9. 24.부터,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기농업협동조합은 2000. 2. 29.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가단2843호로 잔여원리금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05.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장기농업협동조합에게 29,997,03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9,999,010원은 2006. 9. 23.까지, 9,999,010원은 2007. 9. 23.까지, 나머지 9,999,010원은 2008. 9. 23.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장기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장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6. 12.선고98다1645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97,03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금 9,999,010원에 대하여는 2006. 9. 24.부터, 9,999,010원에 대하여는 2007. 9. 24.부터, 9,999,010원에 대하여는 2008. 9.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권은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3. 2. 28.로부터 상법상 5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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