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설은 2015.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6.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설과 다음과 같은 공사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건설기계확인인증시설 건설공사 중 보강토 옹벽설치공사 공사장소: 경기 화성시 C (D연구소 내) 계약금액: 일금 일억삼천육백만원정(\13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도급인: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설, 수급인: 원고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일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설에게 2009. 12. 30.에 99,330,000원, 2010. 4. 30.에 6,930,000원 합계 106,260,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청구한 이후인 2010. 8. 31.경,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완불할 것이라는 취지(원고가 공사하여 완공된 보강토옹벽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2010. 11. 25.까지 전액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위 106,260,000원 중 7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760,000원( = 106,260,000원 -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16.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2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사실과 원고의 일방적인 타절로 말미암아 피고들에게 45,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