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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3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유치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 당시 유치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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