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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1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B지명수배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절당하자 “씨발 담배핀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순경 D을 향해 때릴 기세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거나 형집행장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경찰관 D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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