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8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서 K 수지현장 수장공사(1공)(이하 ‘이 사건 1공구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1공구에서 근무한 B, C, D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근무한 B, C, D에 대하여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