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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3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직접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상당히 감액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 5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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