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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노35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품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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