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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두 자녀는 각 지적장애 1급,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0회)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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