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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19노445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벌금형의 처분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공원 정자의 반대편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뜬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 품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불러 유실물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 품을 끌어 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숨겨 두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 품을 가방에 넣어 자리를 뜬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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