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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처벌(2011. 10월과 2012. 3월에도 폭행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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