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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4. 4.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우리은행 간석동 지점에서 C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D 통장 및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은행계좌신청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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