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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716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716』

1. 무 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 부터 중계기 (Gateway) 등 통신장비를 받아 설치 및 관리하면 그 대가로 2 주마다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1. 경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 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공 유기, 랜 선 등의 통신장비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 호에 설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9. 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 등으로 전달 받은 이른바 ‘ 대 포’ 유심 (USIM) 칩을 위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와 그에 삽입된 유심 칩을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020. 3. 7. 경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총 20 회선의 전화번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와 연결된 유심 칩을 이용하여 이를 매개로 위와 같이 국외의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상태로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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