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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2고단50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2. 2. 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E고시원 2층 16호실에서, 서로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피고인 A(18세), B(17세)과 시비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0센티미터)로 피고인 B의 왼쪽 팔 부위를 긋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A를 찌를 듯이 가위를 높이 쳐들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56세)과 위와 같이 시비 중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분절, 분쇄 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흉골의 골절(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좌측 3, 6, 7, 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가위와 피고인 B의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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