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 번영회 회원들로 피고인은 총무 직을 맡고 있고, 피해자 C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0:3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팔을 붙잡고 몸통을 밀어 넘어트려 경부, 좌주관절, 좌수관절 열상 및 염좌, 하지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