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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5220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9.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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