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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71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5.부터 2004. 8. 25.까지는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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