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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19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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