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15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은 2017. 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