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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7667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2004. 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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