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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6가합122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2,16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는 따로 정함이 없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말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되, 매월 초일(매월 초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달에 처음 도래하는 첫 영업일)이 아닌 월 중간에 추가로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그 달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 달 초일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 2차 원금합산합의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추가로 계속 금원을 차용하면서, ① 매월 부담하여야 할 이자가 5,000,000원 정도에 이르자 원고와 2013. 4.분부터는 매월 지급할 이자 중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이자로 지급하되, 위 5,000,000원 및 미지급 이자를 더한 금원은 원금에 산입하고, 다음 달 이자는 그 합산 후의 원금을 기초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1차 원금합산합의’라고 한다), ② 다시 매월 부담하여야 할 이자가 10,000,000원 정도에 이르자 2015. 4.분부터는 매월 지급할 이자 중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이자로 지급하되, 위 10,000,000원 및 미지급 이자를 더한 금원은 원금에 산입하고, 다음 달 이자는 그 합산 후의 원금을 기초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원금합산합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1)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차례 차용증을 작성해주다가 최종적으로 2016. 5. 31. 그 동안의 대여원리금을 5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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