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17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 카페에 위 글을 게시한 2013. 6. 18.경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18.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