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1:00 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선우시장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삼산동 노래방으로 가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어느 노래방으로 갈까요 ”라고 묻자, 웃옷 소매를 걷어올려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 내 이런 사람이야, 씨 발 놈 아, 가자는 데로 가지, 뭔 말이 많노 ”라고 위협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유흥가에 택시를 정 차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직후 인 같은 날 01:20 경 위 C이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위 E 소재 F 파출소로 가 경위 G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이 위 파출소 앞 주차장 바닥에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렸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범행 직후 F 파출소 안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43 세) 등의 질문에 대해 “ 나는 H이 다 ”라고 대답을 하는 등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G, 경장 I에 의해 업무 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약 4~5 회 정도 꽉 잡아 비틀고, 발길질을 하고, 그의 다리 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쓰레기 등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