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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9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3. 여수 세관에 수입신고된 우드 팰 릿 8,091,48MT에 식물 방역법상 수입금지 물로 지정된 왕겨가 혼입되어 있어 국내에 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농림 축산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 양사무소 직원 F의 하역 중단 지시가 있었음에도 시가 94,613,850원( 원가 63,675,120원) 상당의 수입금지 품인 왕겨가 혼입된 우 드펠릿 487,850kg 을 삼천포 화력본부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13.부터 2014.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시가 1,179,561,830원( 원가 793,845,070원) 상당의 수입금지 품인 왕겨가 혼입된 우 드펠릿 6,005,940kg 을 삼천포 화력본부에 양도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시가 1,179,561,830원( 원가 793,845,070원) 상당의 수입금지 품인 왕겨가 혼입된 우 드펠릿 6,005,940kg 을 삼천포 화력본부에 양도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분석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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