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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649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 명의의 'F 모텔' 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하 ‘ 제 1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모텔 매수 과정에서 모텔 실소유 주인 G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G이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G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인은 계약금을 부풀려 G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고, E에게 “ 계약금을 부풀려 G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지급할 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 고 부탁하여, 위 모텔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허위의 영수증을 E으로부터 받은 뒤, 2014.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의 부인 H 명의로 E을 상대로 “( 계약금의 배액 인) 6,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계약금 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E에게 출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여, 2014. 12. 16. 위 법원에서 무 변론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2. 16. 선고 2014 가단 31911 판결) 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이 2014. 11. 18. 경 위 모텔을 피해자 I, J에게 매도한 사실( 이하 ‘ 제 2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2015. 10. 16.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H 명의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E 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7,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해자들은 각 7,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 는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가단 89232) 을 제기하며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가단 31911 판결 문 및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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