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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먹태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7. 17: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면서 “40,000원에 대림역 12번 출구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G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꼬치 식당까지 추가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위 식당으로 들어간 지 약 45분 뒤에 나와 피해자의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처음에 탔던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지리교시를 하여 원곡동 일대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약 62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89,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19,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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