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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20고단1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홍어무침 1접시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2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쭈꾸미볶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년”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너 죽어,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소주병 뚜껑을 던지거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 뚜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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