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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위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보건분소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삼각지 고가도로 쪽에서 효창공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근위 경골 개방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용산보건분소 앞 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을 위 B 위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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