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3. 03: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영업을 마친 식당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을 떼어 낸 다음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3:58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위 횟집 수족관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연 다음 인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창문 밑에 놓고 밟고 올라서 서 창문을 통해 위 횟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내부 카운터 금전 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0. 03:50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식당 옆 쪽문으로 들어가 위 식당 창문을 손으로 잡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열리지 않아 그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