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7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9: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원 암 삼거리를 남촌 초교 방면에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 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1. 이 법원에 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