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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5:2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 탄로 185에 있는 매탄공원 앞 도로를 신 매탄 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공원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54 세) 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앞 유리창, 보닛 등에 부딪히게 한 뒤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6. 이 법원에 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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