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0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08:28 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의 차량 진행방향을 자신의 트럭으로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차량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라 쳇 핸들( 총 길이 40cm )를 들고 차량 유리창을 찍을 듯이 들어 올린 상태로 수회에 걸쳐 “ 내려 라.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