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3: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휴게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남, 38세) 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붙잡아 밀어 선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 라 쳇( 길이 40cm )를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탐문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