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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5고정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6: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E 뒤 F 독서실 앞 오르막 도로를 재래시장 쪽에서 밀양 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주차된 상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사이에 형성된 이면도로로 평소 현장을 오가는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발 전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핸들 등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다 피고인 운전차량 후미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G(32 세, 여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가 잡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자전거 뒤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재래시장 방면으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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