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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4 2017고단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1:2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그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 업무를 지도하였던 피해자 D( 남, 35세) 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양면 라 쳇 렌치( 길이 약 40cm ) 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공격을 가한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변상을 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한 과도한 음주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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