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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상장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매입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식 재매입 약정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에 관한 삼성증권 작성 상장 제안서를 보면, D은 2011년 적자전환이 예상되고, 가치 상의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D에 관한 한국투자증권 작성 상장 제안서를 보면, D은 2011년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D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LG 회장과 그 가족이 D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D의 예상 매출은 800억 원 정도하고, SK 텔레콤, 강원 랜드 등에게 매출을 올렸다.

상장 요건을 갖추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2012. 9.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주식을 일부라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거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부동산, 일부 예금 등의 재산이 있었으나, 주식 재매입을 장담할 수 없었고, 매입대금 상환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 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환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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