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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명: D) 은 2012. 8. 경 피해자 C의 오빠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3.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국정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의 주식 상장 심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를 만 나 봤더니 아주 건실하고 비전 있는 회 사라 심사에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회사 대표로부터 주당 500원에 주식을 인수할 것을 제의 받았는데, 나는 엄마가 우리나라 큰손으로 돈이 많아 욕심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아미 코 젠 주식을 매입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미 코 젠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4. 경 주식 매입 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별지 <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222,1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 및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만 범죄 일람표의 기망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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