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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레 디오 펄스 주식으로 수익을 보셨으니,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엔진 텍 주식을 구입하는데 재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내년에 상장 예정인 엔진 텍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회사 엔진 텍 주식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엔진 텍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양도 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엔진 텍 주식 1주 당 4,000 원씩 총 10,000 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명함, ㈜ 와이엠씨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입출고 신청서, ㈜ 보 타 메디 주식 양수도 계약서, 각 주식( 주권) 미 발행 확인서, 각 레 디오 펄스( 주) 주식 양수도 계약서, ㈜ 엔진 텍 주식 양수도 계약서, 영수증, 각 최고 장 및 국내 등기 조회, 각 답변서, 녹취록, 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서류 첨부, 참고인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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