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주연대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 나는 기업 M& ;A 업체 대표이사이고, 회사는 강남구 E에 있다.

F 이라는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변경으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그 양도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2016. 9. 23.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주식 매입을 하려면 주식대금의 10 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12. 경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H) 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경 인천 서구 J 아파트 501동 2003호에서 피해자 I에게 “F 상장 주식을 현 시세보다 낮게 매입을 하여 차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H)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